

수는 기존 174명에서 3명 증가한 177명으로 결정됐다.또 국회는 정당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. 이로써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. 이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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